조모(24)씨는 지난달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사이버 흥신소'에 일을 맡긴 후 선금 50만원을 날렸지만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왔다. '무엇이든 해결해주겠다'던 카페 개설자가 종적을 감춘데다 변심한 애인의 자동차를 폭파할 수 있는 사제폭탄 제조를 의뢰한 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의뢰인의 돈만 먹고 튀는 '사이버 흥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5월 D포털사이트에 '굿∼흥신소'를 개설한 김모(25)씨는 '남편의 불륜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5만원을 송금 받는 등 14명으로부터 착수금 1,460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22일 사기죄로 구속됐다. 김씨가 청부받은 일은 '시어머니, 남편을 폭행해달라' '변심한 여자친구를 납치해달라' 등 대부분 불법행위. 김씨는 "돈만받고 연락을 끊어도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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