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운동선수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대회에 출전해 어떤 성적을 거둬야 합니까?강현수·서울 성동구 행당동
답/ 병역법 시행령 49조는 '예술 체육요원의 특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해 병역면제 특혜(3년간 해당분야에서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공익근무요원)를 부여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대회 이후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내(16강) 입상자에 대해 병역 특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병역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주엽 등 현역 복무 중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16명)에 대한 면제 또는 복무단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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