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일조권 안(案)'은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햇빛분쟁'을 해결하는 대체 소송수단이자 주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다.일조방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엄연히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음, 악취 등과 달리 환경분쟁 조정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건설업자들은 건축법에 이미 일조권 피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준 사법제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건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만으로 일조권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자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가해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등 이미 공정성에 문제가 노출됐다. 주민이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면 건축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제 탓이 아니라 행정 관청의 책임이라고 둘러댄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6건의 일조권 피해분쟁 중 5건이 결렬되고 1건은 취소된 것을 봐도 지자체에 의한 분쟁조정은 가해자인 건축업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더욱이 일조권 피해가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포함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주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건설업자 등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일조권 방해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 중에는 피해가 없는데도 있다거나 과장하며 보상 요구에 응할 때까지 집단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해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상당수 건설업자들은 현재의 불공정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겠지만, 시민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창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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