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때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법안검토 과정에서 나왔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22일 '투기지역' 지정과 '고가주택' 제도 신설을 담은 재경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은 재산권행사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부동산투기가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장기간 지정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기준뿐 아니라 해제기준도 명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위원은 그러나 "투기지역의 경우 과도하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고가주택 실거래가 기준 과세도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꾀하고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지입장을 보였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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