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투기지역지정 민간 참여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투기지역지정 민간 참여해야"

입력
2002.10.23 00:00
0 0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때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법안검토 과정에서 나왔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22일 '투기지역' 지정과 '고가주택' 제도 신설을 담은 재경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은 재산권행사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부동산투기가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장기간 지정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기준뿐 아니라 해제기준도 명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위원은 그러나 "투기지역의 경우 과도하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고가주택 실거래가 기준 과세도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꾀하고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지입장을 보였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