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2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남성 신규직원의 호봉을 군복무자에 대한 호봉 가산과는 별도로 동일 직종·학력의 여성에 비해 2∼3호봉 높게 책정한 한양대학교의 임금 및 승진제도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 시정을 권고했다.이번 결정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첫번째 사례다.
이 같은 차별적 임금체계로 한양대에 근무하는 남성의 대졸초임이 여성에 비해 월평균 20만원 가량 높았다. 또 계장대우와 과장대우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도 일정 호봉에 도달한 자로 규정해 여직원은 승진심사에서도 동일학력 남성에 비해 근속연수가 2∼3년씩 감해지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성희기자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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