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성이 여성보다 2∼3호봉 높아/여성부, 한양대에 시정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3호봉 높아/여성부, 한양대에 시정권고

입력
2002.10.23 00:00
0 0

여성부는 22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남성 신규직원의 호봉을 군복무자에 대한 호봉 가산과는 별도로 동일 직종·학력의 여성에 비해 2∼3호봉 높게 책정한 한양대학교의 임금 및 승진제도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 시정을 권고했다.이번 결정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첫번째 사례다.

이 같은 차별적 임금체계로 한양대에 근무하는 남성의 대졸초임이 여성에 비해 월평균 20만원 가량 높았다. 또 계장대우와 과장대우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도 일정 호봉에 도달한 자로 규정해 여직원은 승진심사에서도 동일학력 남성에 비해 근속연수가 2∼3년씩 감해지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성희기자summ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