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22일 고교 졸업식 때 후배들의 헹가래를 받다 사지가 영구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정모(20)씨 가족이 후배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들은 연대해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독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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