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훈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면허가 취소되면 얼마나 지나야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까?천양욱·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답/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미만은 면허가 정지되며, 0.10%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경찰은 면허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부터 면허를 취소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송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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