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접수가 시작된다. 당초 이달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하루 400∼500건씩 상담이 쇄도하는 데다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늦어졌기 때문.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총채무가 2,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후 1년 이상 지난 10만명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과정을 통과, 변제계획이 확정되면 이들은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아니라 총채무의 3분의 1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분할상환·이자율조정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용불량자만 해당되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총채무 2,0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또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월 98만9,000원, 1인 34만5,000원)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특히 1개 금융기관 채무가 총채무의 70% 이상 신용불량정보 등록 5개월전 대출이 총채무의 30% 이상 미납 조세금이 30% 이상 등의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또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사람이나, 채무조정을 받은 후 변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등도 배제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문의 가운데 실제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일 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신청·구제 절차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려면, 개별 채권금융기관에 찾아가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고 신청 적격여부에 대한 1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해당 채무자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6주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 다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이 확정돼 채권금융기관과 변제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정보가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정보는 말소되지만,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다는 정보는 남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탕감이 아닌, 변제가 중심
개인워크아웃은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지만 탕감보다는 변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만일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도피·은닉, 허위서류 제출 사실등이 발견되면 신용불량보다 제재가 더 가혹한 금융질서문란자로 특별 관리된다.
또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지원 효력이 상실돼 본래의 채무내용으로 환원된다.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제도만 믿고 신용관리를 방만하게 하거나 설사 회복지원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취지는 신용불량자들이 지레 포기하지 않고,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도적적 해이는 철저하게 가려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02-6362-2000, www.pcrs.or.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 신용불량 확인 어떻게
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연체액이 30만원이상이면서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채권 금융기관은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채무자들은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용불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www.kisinfo.com), 한국신용정보(www.nice.co.kr) 등 개인신용평가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일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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