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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美여대생 국내송환 강도짓 한국인은 美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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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美여대생 국내송환 강도짓 한국인은 美인도

입력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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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양국간 범죄인 맞교환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검거된 미 여대생 켄지 스나이더(21)씨에 대해 최근 국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의 신병이 국내로 인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스나이더씨가 조만간 국내 송환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K모텔에서 교환학생으로 함께 유학 온 동료 P(23·여)씨를 살해하고 미국으로 달아났으며,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공조수사로 현지에서 검거돼 그동안 인도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이날 미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기강도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김모(25)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국적 범죄자의 미국 신병인도 역시 조약 발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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