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21일 측근들을 통해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수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18억7,000만원, 유진걸(柳進杰)씨와 이거성(李巨星)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5,000만원, 12억원씩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아들과 그 추종세력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김현철(金賢哲) 사건 이후 5년이 지나 비슷한 방법과 내용의 범죄가 저질러진 데 대해 국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업씨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 신분을 망각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해 사람을 모이게 해 청탁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다시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단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업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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