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홍업씨 6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홍업씨 6년 구형

입력
2002.10.22 00:00
0 0

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21일 측근들을 통해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수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18억7,000만원, 유진걸(柳進杰)씨와 이거성(李巨星)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5,000만원, 12억원씩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아들과 그 추종세력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김현철(金賢哲) 사건 이후 5년이 지나 비슷한 방법과 내용의 범죄가 저질러진 데 대해 국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업씨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 신분을 망각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해 사람을 모이게 해 청탁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다시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단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업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