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최종 내부회의를 갖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연씨 동생 수연(秀淵)씨 병역면제와 관련한 진정사건도 금명간 내사종결할 방침이어서 80여일간의 '병풍'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기사 30면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간부진 전원과 병무 특별수사팀 수사검사 전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검사장실에서 마라톤회의를 갖고 무혐의 종결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검사들은 잠정 수사중단 의견을 제기했으나 김대업(金大業)씨 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데다가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서의 금품거래 및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 등에 대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무혐의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테이프의 편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도술씨는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된데다가 김대업씨 진술도 상당부분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증거법에 따라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물증도 없어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일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 대한 김 지검장의 정례 보고 이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3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조만간 김대업씨를 강제구인, 테이프 조작 및 무고(誣告)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고 은폐 대책회의와 관련한 김대업씨 주장의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에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수연씨 병역면제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도 진정인인 김대업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금명간 내사종결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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