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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핵심법안 발목잡고 선심성 법안만 남발/대선정국 경제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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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핵심법안 발목잡고 선심성 법안만 남발/대선정국 경제법안 "표류"

입력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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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법안이 정치의 볼모로 전락하고 있다. 핵심 법안은 정쟁 속에서 연내 통과가 거의 불가능해진 반면,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생색내기용 법안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대선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치권,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익단체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21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제특구법, 주5일근무제, 통합도산법 등 현 경제팀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경제개혁 법안들이 정치 일정에 발목이 잡혀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제특구법은 노동단체 등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밀려 최초안에서 상당폭 수정된 가운데 그나마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고, 주5일근무제 역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내용이 후퇴했지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극력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통합도산법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 오래다.

기업연금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들 역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달 말까지 기업연금제 초안을 만들어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근로 복지 사안을 증시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집단소송제 논의는 올 들어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

이밖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방안 역시 정부의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일부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정치권이 의원 입법 형태로 쏟아내는 선심성 경제법안은 홍수를 이룬다. 이익단체의 요구에 '표'를 의식,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도시 지역의 1주택 소유자가 농촌에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립학교 국유지 무상 이용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 3년 6개월 연장 등의 법안들 역시 모두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발의됐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주요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핵심 법안은 외면한 채 선심을 쓰기 위한 비현실적인 법안만 발의하는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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