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군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의 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1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연금 지급 기준 개정으로 퇴직 군인, 공무원 등의 연금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수령 기준을 변경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인상률과의 차액이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급여인상률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해 오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00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로 변경했으나 급여인상률(지난해 12.8%)이 물가상승률(4.1%)을 크게 앞지르면서 연금액이 크게 줄어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보수인상률에서 2%를 뺀 수치에 연동해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연금 지급 기준이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 새로운 지급 기준이 도입될 경우 연금 추가 지급액은 3대 연금을 통틀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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