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보신문화로 야생동물 밀렵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밀렵꾼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1일 환경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대상 야생동물을 포획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된 밀렵사범은 1998년 516명에서 99년 640명, 2000년 1,001명, 지난해 1,328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밀렵사범은 98년 26명, 99년 19명, 2000년 42명과 지난해 68명 등으로 전체의 5%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나마 구속됐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한 밀렵꾼은 산양을 불법 포획하다 두차례나 적발됐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밀렵꾼이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밀렵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적발된 후에도 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다시 총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는 밀렵꾼이 속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산양의 밀거래 가격이 통상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중시하고 희귀성이나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밀렵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