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 안산시장이 시장 재직 중 직위를 이용,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정보를 알아낸 뒤 토지 12만평을 117억원에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박성규(朴成奎·66·사진) 전 안산시장을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조정 가능지역 후보지 서류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조카이자 전 비서인 박씨 등에게 토지매입을 지시하고 현금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4월 사사동 210 일대 45필지 6만평을 매입한 뒤 다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등 58억원으로 6월에 인근 사사동 산 113 일대 12필지 6만평을 추가 매입해 주간지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이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과 자회사들의 거래내역을 조작, 비자금 21억원을 확보하고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199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서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역으로 계획됐던 고잔신도시 23블록과 30블록의 용도를 일반 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D주택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는 등 이권청탁과 관련해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계획대로 투기에 성공했을 경우 모두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며 "민선 단체장의 이 같은 수법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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