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받더라도 2∼3년간의 임상실습을 거쳐야만 경미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1차의료 전문의'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소위원회에서 경미질환과 예방의학 등 1차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조만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대본과 졸업후 의사면허만 받으면 임상수련 없이 곧바로 진료가 가능해 1차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동네의원(1차 진료)의 수준이 크게 향상돼 환자가 경미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등 2, 3차 기관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의사면허만으로 동네의원을 열 수 있는 국내제도와 달리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임상실습이 의무화돼 있다.
의대 졸업후 인턴과정을 거치는 현행제도도 개선, 의대본과 4학년 때 곧바로 인턴과정을 밟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인력전문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90% 이상이 내과· 외과 등 과목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관행도 개선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1차 진료를 담당, 기초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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