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씩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학교 신체검사'를 3년마다 한번씩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시민·보건·학부모 단체, 의료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학생들의 신체검사가 적지않은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3년에 1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생들의 신체검사 횟수는 초등 1·4년, 중학 1년, 고교 1년 등 모두 4차례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학교 신체검사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홍창호(洪昌鎬) 아주대 의대교수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신체검사 횟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역 의사 및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양호실 강화와 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현석(徐顯錫) 단국대 치대교수도 "검진 대상을 제한할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치 등 구강질환에 치명적인 허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도별 시범사업을 거쳐 신체검사 단축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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