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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번호판 봉인 과실여부 확인도 않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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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번호판 봉인 과실여부 확인도 않고 "과태료"

입력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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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1톤짜리 화물차를 운전한다. 얼마전 서울 중구청 옆 인쇄소에서 화물을 싣는데 중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물차 뒤쪽 번호판 봉인이 떨어져 있다며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니 구청에 가서 봉인 신청하라"고 했다. 큰 차를 운전하다 보니 평소 확인할 겨를이 없어 봉인이 떨어졌는지도 몰랐다.그런데 며칠후 동작구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라는 공문이 왔다. 봉인부착을 신청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란 내용이었다. 구청에 갔더니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공문과는 달리 "의견진술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 주변에 물어 보니 동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

봉인이 떨어졌다면 봉인을 부착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과실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한다.

/이정모·서울 동작구 사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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