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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년보유 1가구 1高價주택은 6억초과 부분만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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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년보유 1가구 1高價주택은 6억초과 부분만 양도세 부과

입력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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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최근 부동산대책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아파트 양도세 부과의 기본원칙은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이면 실거래가, 1년을 초과한 거래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는 9·4안정대책에서 전용면적 45평이상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후 10·11대책에서 면적기준을 없애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래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억원 이상 아파트라도 1가구 1주택자로 3년 보유 1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율만큼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7억원이고 양도차익이 2억원이면 '양도차익x(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인 2,857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자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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