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보)씨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500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건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이 사건이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누누이 밝혀 온 바 있어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25일 재용씨 증여세 사건에 대해 소심판부 회의를 열어 증여세 부과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BW가 장외 거래에서 시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한 만큼 재용씨 등의 심판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세청이 인정한 시세는 조사 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과 세액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용씨 등은 1999년2월 삼성SDS의 BW 321만6,739만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했으나 당시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5만8,500원에 달해 헐값 논란이 제기된 끝에 국세청이 지난해 4월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51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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