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지방침에도 불구, 수그러들지 않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해 1개월 안팎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20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이 달 28일 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F의 가입자유치 대행사인 KT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보조금 금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신규 가입자 모집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 중 가장 긴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체의 경우 매출감소는 물론 시장점유율 경쟁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통부는 또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내릴 경우 국민들의 휴대폰 가입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감안, 업체별 시장지배력과 월별 휴대폰 가입현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가 4월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또다시 보조금 지급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등의 조치까지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도 "영업정지 처분을 각오하고 있다"며 "다만 업체별 영업정지 기간 및 시기 등에 대해 통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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