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0일 김대업(金大業)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편집 여부 등과 관련, 변호인 등을 통해 김씨의 검찰출석을 재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불응 의사를 고수할 경우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씨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녹음테이프 편집 가능성 및 다른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 등과 관련, 김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김씨에 대한 긴급체포나 사법처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21일 수사라인 전체회의를 통해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상의 금품거래 의혹 은폐 대책회의 실재 여부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 등에 대한 쟁점별 수사결과를 정리한 뒤 다음주 중·후반께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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