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터넷과 폰뱅킹을 통한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전 금융기관이 공유할 전망이다. 지금은 대출정보를 집중·공유할 경우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어 인터넷·폰뱅킹 대출은 정보집중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폰뱅킹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들은 앞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돈을 빌리기가 힘들게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인터넷·폰뱅킹 대출시 고객이 제출하는 온라인 방식의 동의서도 광의의 서면동의에 포함해 대출정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의뢰할 계획"이라며 "대출정보 공유기준이 500만원이상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확대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폰뱅킹 대출정보도 전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정보 집중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전자금융이 활성화되기 전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금융환경이 바뀐 만큼 이 같은 '입법 미비'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금감원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인터넷·폰뱅킹을 통한 신규·대환 대출이 많은 채무자들은 신용평가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등은 전단지 등을 통해 인터넷 대출 등이 대출정보 집중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내세워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영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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