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도대체 어쩐 일이죠?"범죄행위를 저지른 미군병사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극구 부정해오던 주한미군이 최근 느닷없이 이를 인정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알자"는 취지에서 '뉴 호라이즌 데이(New Horizon Day)'로 지정한 10일부터 이틀간 전 장병을 상대로 기지촌 외국여성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태를 교육했다. 미군은 이 과정에서 "만일 클럽에서 성매매를 하다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한국경찰에 체포되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미군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행위는 우리에게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더라도 미군측이 이를 공개적으로 장병들에게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놀라워 했다.
미군측은 그 동안 미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공무 중 범죄'라며 신병인도를 거부하는 등 한국정부의 사법권행사를 극력 회피해 왔다. 불과 4개월 전 경기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졌을 때 시민단체와 정부가 나서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됐다.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의 한국 재판권 인정을 선뜻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다.
최근 경기 동두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필리핀여성 성착취 사건을 비롯, 미군기지촌 외국여성들의 성매매가 점차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내 유력언론들도 해외주둔 미군의 성매매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
결국 미군의 이번 교육내용은 국제사회와 자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제한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히려 미군의 이중적 잣대를 확인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깊은 불신감을 털어 놓았다.
권혁범 사회부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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