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18일 기존 방식인 대가할당 외에 주파수 경매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대가할당 방식은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주파수 경매제는 사업자들간 가격경쟁을 통해 최고가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매제가 신설된다고 해서 모든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 개정이 되더라도 대가할당 방식과 경매제 등 두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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