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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前인천시장 5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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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前인천시장 5년선고

입력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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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8일 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병희(全炳喜) 전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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