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특소세) 부과 논란을 빚은 무쏘 스포츠를 21일부터 정식 판매키로 했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가 재정경제부에 의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특소세를 부과한 가격으로 팔게 된다.쌍용차 관계자는 18일 "특소세 부과 논란이 있지만 고객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9월 6일)한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더 이상 출시시기를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무쏘 스포츠에 특소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미 주문한 고객들은 기존 계약금액에 290만∼390만원의 특소세를 더 내야 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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