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화재, 조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긴급버튼만 누르면 자신의 정확한 위치가 119 등 구조기관에 통보돼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휴대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개인경호서비스, 친구찾기 등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체에 위성위치 추적기능(GPS칩)을 장착한 휴대폰 보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대폰에 긴급버튼을 장착토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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