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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차별· 특정카드 취급 제한/카드사 28억·백화점 1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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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차별· 특정카드 취급 제한/카드사 28억·백화점 14억 과징금

입력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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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로 다퉈온 백화점과 신용카드 업계 쌍방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7일 5개 신용카드사가 백화점과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온 데 대해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LG 7억4,000만원, 삼성 7억4,000만원, 국민 6억4,000만원, 외환 4억4,000만원, 비씨 2억4,0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특정 카드의 취급을 제한한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백화점협회에 14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과징금은 롯데 7억5,900만원, 현대 3억8,300만원, 신세계 2억4,300만원, 갤러리아 3,100만원, 백화점협회 3,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율을 백화점 2.5∼2.6%, 할인점 1.5%로, 이미 백화점에 대해 67∼73%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은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출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백화점의 1인당 매출단가가 높아 매출처리 비용상 백화점 수수료가 높을 이유가 없다"며 "수수료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차별 정도가 현저하게 커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 삼성 비씨 국민 등 4개 카드사는 백화점 수수료율을 1.95∼2.4%로 낮췄다.

공정위는 LG, 삼성 등 특정 카드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합의·이행한 백화점들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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