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 또는 동결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7일 동양화재 등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손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정행위는 보험료 변경 인가권자인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보험업계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보험사간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양화재 등 손보사들은 2000년 4월과 8월 자동차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유지 또는 3.8% 인상한 데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규정,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 4월 자동차보험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를 자유화하면서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올리려 하자 사업비 절감을 통해 계약자 부담을 최소화하라며 동결을 유도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업계가 보험료를 5.4% 인상하겠다고 신고해오자 3.8%만 올리도록 행정 지도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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