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성관계는 갖지 않고 이혼할 경우 사실혼에 준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가사부는 17일 신부 A(32)씨가 신랑 B(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사실혼 파기)에서 "이들 부부가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을 보아 두 사람은 약혼단계를 지나 사실혼에 이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신랑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 책임에 따라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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