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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교 반경300m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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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교 반경300m內

입력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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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된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곳에는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이 설치된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학교와 직접 연결된 도로 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긴급 주·정차도 필요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운전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2001년 현재 서울시에는 830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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