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무조건적인 실질심사를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UN인권위원회가 영장실질심사제도 개정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년 10월까지 제출하라고 국내에 요구한 사실이 17일 밝혀져 개정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달 초 국감자료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으나 실제로 법무부에 보낸 형소법 개정안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방향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0월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인권규약 가입 후 1991년, 97년 2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때마다 UN은 한국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규약위반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대화(鄭大和)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이 국내법인 형소법에 우선한다"며 "인권규약상 규약위반국 국민의 대(對) UN청원권이 인정되는 만큼 향후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문제삼은 청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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