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내 공제를 많이 받았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1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공무원들의 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부과방침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세법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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