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4∼5월 '도서 및 해변지역 개발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어항을 과다하게 신·증설하는 바람에 550억여원이 낭비되고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등 4개 시·도의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된 164개 어항중 신·증설을 추진중인 115개 지방 어항에서 도서지역 계류시설을 건설, 278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섬지역에서도 616개 어항중 337개 어항에서 277억원이 과다 투자됐다.
또 해안과 인접하지 않은 육지 931.8㎢가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 관리될 필요가 없는데도 수산자원보전지구로 묶이는 등 과도하게 개발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조류의 서식처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곰소만 일대 갯벌 등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61곳중 59곳에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내 개발사업 426건중 242건(57%)이 자연공원법 규정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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