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 불합격한 포르쉐 등 외제 중고차를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합격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오모(38)씨를 구속하고 손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입차 배출가스·소음검사에 불합격한 독일제 포르쉐 승용차가 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환경연구원장 명의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위조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 등록하는 등 벤츠, BMW 등 외제차 14대, 2억5,000여만원 상당을 이같은 수법으로 등록, 판매한 혐의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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