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大投 나라종금 파산으로 날린 대우 지원금/"예보서 6,030억 환급"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大投 나라종금 파산으로 날린 대우 지원금/"예보서 6,030억 환급" 판결

입력
2002.10.17 00:00
0 0

대한투신증권이 1999년 대우그룹을 편법 지원했다가 지원창구인 나라종금의 파산으로 돌려받지 못한 6,030억원을 당시 보증을 섰던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종금, 삼신올스테이트생명, 서울투신 등도 같은 소송을 낸 상태여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낭비될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16일 대투증권의 자금을 맡아 운용한 서울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예보는 원금 5,390억원과 지연이자 640억원 등 모두 6,0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예금자보호법은 외환위기 직후 어려웠던 경제사정을 감안해 금융기관 사이의 어음거래도 예금보험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예보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투증권 유수현 준법감시인은 "파산한 나라종금의 자기발행어음 5,390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이 예금자 보호대상인지에 대해 예보측과 법정다툼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대투증권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은 99년 3월 나라종금을 통해 대우그룹에 8,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나, 2000년 5월 나라종금이 파산하면서 자금 회수가 곤란해지자 보증을 섰던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