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3당 의원 50명은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1주택 소유 가구가 농촌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주택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대지 면적이 200평, 주택 연면적이 45평 미만이면서 실거래가가 2억원을 넘지 않는 농촌주택을 2007년말까지 추가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1가구1주택이라도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거나, 투기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확산이나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는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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