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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우수 개인고객에 증권사 위탁증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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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우수 개인고객에 증권사 위탁증거금 면제

입력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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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의 개인고객도 신용도가 우수하면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인고객이라도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고 예방을 위해 위탁증거금 차등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위탁증거금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매매 3일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자율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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