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대는 스포츠조직은 저작권 등 많은 사업권을 소유하게 된다. 관람스포츠사업은 경기와 거기서 파생된 권리를 팬, 방송사, 스폰서, 광고주, 구장사업자 등에게 팔아 이익을 남긴다. 초상권이나 저작권, 마케팅기획 혹은 광고독점권, 매점 및 주차장 사업을 포함한 구장사업권 등이 경기에서 파생되는 권리에 속한다.사업성이 클수록 특정사업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구단이나 경기장 소유자, 방송사, 스폰서 혹은 광고주 등 다자간에 서로 이해가 얽히기도 한다.
위탁운영되기 전 잠실야구장의 경우 입장권 판매를 제외한 모든 구장사업권이 소유주에게 귀속돼 구단보다 경기장 주인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린 적이 있다. 만일 경기장주인이 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었다면 분쟁이 발생하고도 남았겠지만 초기단계에 사업권 귀속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요즘 TV의 가상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사에서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시청자를 대변하는 집단이나 TV 이외의 매체에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광고란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관중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시청자만 볼 수 있는 광고인데 마치 경기장에 부착된 광고로 보여진다는 특징이 있다.
방송사로서는 광고방송을 위해 중계 프로그램을 중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계방송중 광고가 나오면 다른 채널을 돌리는 이탈 현상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시청지역에 따라 다른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가상광고의 큰 장점이다.
스포츠 단체도 가상광고 도입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판매한 스폰서십이나 경기장 광고판의 광고효과를 가상광고가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수십억원을 낸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 리그의 TV 중계화면에 경쟁사 이름이 박힌 비행선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를 본 스폰서나 경기장 광고주가 어필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앞으로 스폰서십이나 경기장 광고가 기존 가격대로 팔릴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스폰서나 광고주에게 권리를 판 사람은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계권료만 올려받으면 되겠지라고 수수방관하다가 과거의 잠실야구장처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일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다. 스포츠단체도 이 논란이 끝을 보기 전에 미리 참가하여 초기단계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좋다.
/정희윤· (주)케이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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