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거래소 이전" 허풍 주의보/상장요건 갖춘 코스닥 기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거래소 이전" 허풍 주의보/상장요건 갖춘 코스닥 기업

입력
2002.10.17 00:00
0 0

코스닥시장 침체로 거래소로 이전하겠다는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상장 요건에도 맞지 않거나 상장에 따른 효과를 부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기업들은 상장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도 전에 거래소 이전을 흘려 주가 띄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16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강원랜드와 기업은행, KTF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물론 삼우이엠씨 비티씨정보 등 상당수 기업들이 거래소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지분 분산요건, 매출액과 이익, 부채비율 등 코스닥 등록보다 엄격한 거래소 상장 요건에 맞지 않아 거래소 이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사행성 도박사업이라는 이유로 코스닥 등록 당시에도 논란을 빚었으며, KTF는 부채비율이 상장요건에 맞지 않고, 기업은행은 아직 지분 분산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비티씨정보도 최근 3년 합계 50억원의 이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자본금 5억원에다 매출액·이익 기준이 없지만 거래소는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기준 200억원 등 재무 요건이 엄격한데다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 등 질적 심사 내용도 까다로워 대부분 규모가 적은 벤처·가족기업 형태인 코스닥 법인들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조사 결과, 상장요건만을 따졌을 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소로 이전 가능한 기업은 832개사 가운데 20∼25개사에 불과하며 예비 상장신청서 제출 6개월 전에 주간사 계약을 맺어야 하는 만큼 현재 이전을 결의한 기업들도 내년에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심사부 김재일 부장은 "상당수 코스닥기업들의 거래소 이전 발표가 신빙성이 없다"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나름대로 시장 정체성이 있고 역할이 있는 만큼 단순히 주가관리 차원에서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코스닥 기업들이 기본적인 상장요건만 따져서 거래소 이전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2배 이상을 요구한다"며 "과장된 상장 발표가 많은 만큼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