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4부는 15일 무주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쌍방울개발에 대한 인수· 합병(M&A) 절차가 완료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서울지법은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방울개발에 대해 5월 볼스브리지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채권단의 출자전환 또는 채무 감면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리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 이로써 쌍방울개발은 납입자본금 818억원, 자산총액 7,743억원, 부채총액 5,110억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향후 영업환경의 개선도 예상된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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