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주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거나, 6개월까지 장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과당 경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 과당경쟁을 계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주재로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 과당경쟁을 중단토록 요구했다"며 "대부분의 카드사 사장들이 이에 수긍, 출혈경쟁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대표적인 과당경쟁 유형으로 주유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당 30∼100원 할인해주는 행위 무이자 할부판매를 6개월까지 실시하는 행위 백화점 세일기간 중 카드결제시 이용액의 10%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대학등록금 등의 카드결제시 가맹점 수수료율을 면제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혜택 등 과당경쟁을 일삼아 경영부실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당경쟁을 계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실태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하에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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