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논란을 부른 연료첨가제 세녹스에 대해 국세청이 휘발유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15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따르면 국세청은 6,7월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당 586원의 교통세와 87.9원의 교육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휘발유보다 400원 가량 저렴한 ㏄당 990원에 판매됐던 세녹스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국세청은 세녹스가 세금탈루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돼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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