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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법인 학교 허용/파견근로제 등 노동법적용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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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법인 학교 허용/파견근로제 등 노동법적용도 대폭 완화

입력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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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서부와 부산·광양항 일대에 지정되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제와 생리·월차휴가 의무시행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대폭 완화된다. 또 외국 법인이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외국인학교에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특구 법안은 당초 파견근로제의 업종과 기간제한을 없애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도 허용키로 했으나, 노동계와 교육계의 반대로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는 업종과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에서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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