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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조합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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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조합법 확정

입력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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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정부안에 반발,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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