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홍걸씨 징역 4년 구형/추징금 15억9,0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홍걸씨 징역 4년 구형/추징금 15억9,000만원

입력
2002.10.16 00:00
0 0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5일 최규선(崔圭善)씨를 통해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씨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15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최씨와 함께 이권청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씨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5억4,000만원을 구형했다.홍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님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내 인맥을 넓히고 투자회사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오늘의 곤경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31일 열린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