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5일 최규선(崔圭善)씨를 통해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씨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15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최씨와 함께 이권청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씨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5억4,000만원을 구형했다.홍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님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내 인맥을 넓히고 투자회사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오늘의 곤경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31일 열린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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