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무선호출서비스 업체인 세림아이텍이 최근 2년간 2차례 불성실 공시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데 이어 14일 또다시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삼진 아웃'원칙에 따라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세림아이텍은 2001년부터 유상증자 결의 취소 공급계약 취소 최대주주 변경 등을 늑장 공시했으며 이날 최대주주 등을 위한 가지급 등을 지연 공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단됐다.
한편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은 다음달부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이 마련되는 내년 초부터 공정공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공정공시를 6차례 위반한 코스닥기업은 등록 취소되고 공정공시 위반은 주가조작 포착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시 파파라치'가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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