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된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완전 삭제된다.구류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상 기록 관리는 되지만 전과 기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정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월말 현재 전과자 1,300만명 중 431만여명이 전과자의 멍에를 벗게 되고 매년 약 35만명씩 전과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과기록인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다.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된다.
또 무혐의·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무죄선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완전 삭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누설할 경우 처벌조항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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