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통신 판매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A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 판매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각 시·도 민원봉사실에서 받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와 대표자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2)731-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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